전주시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도입하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4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앞두고 근로자를 배정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전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고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 신청을 진행해 농가별 필요 인원과 근로자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 대상인 17개 농가에는 총 3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주시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적정 임금 지급·적법한 근로시간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식 환경 제공 △인권침해 예방 △근로자 이탈 방지 등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주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농가 숙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인권과 임금, 근로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언어소통 지원과 근로자의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첫 도입을 통해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고용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성숙한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