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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는 하급자 아냐"

실태조사 82% "수직관계 경험"… 시행규칙 내 '지시·보조' 규정 삭제 촉구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사와의 일방적인 수직 관계를 경험했으며, 부당한 대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이를 법령에 명시된 '지시와 보조'라는 위계적 규정 탓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특수교육지도사 1,9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공직 전북본부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교사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겪었다고 답했다"며 "부당함을 느끼고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비율도 75.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권한·업무 범위 불명확'(50.2%), '학교생활 악화 우려'(47.6%), '교사가 상급자처럼 느껴짐'(47.6%) 등이 꼽혔다"며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적극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2.1%에 그치는 등 개인의 갈등이 아닌 구조적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상위법인 특수교육법이 '지원인력'으로 명칭을 개정했음에도 하위 시행규칙 제5조에 여전히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문구가 남아 갈등을 부추긴다"며 "응답자의 85.5% 역시 해당 문구가 수직적 위계를 강화한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시행규칙을 '교사와 협력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로 개정하고 교원 고유 업무 배제를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세우고 현장 갈등조정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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