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교육 현장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인권보호관제'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직위의 법적 근거 미비와 법률 대응 전문성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인권센터는 지난 1일 자로 부임한 파견교사 3명(초등 2명·중등 1명)을 교육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유·초·중·고 10여 개교를 찾아 밀착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인권보호관 배치는 천호성 교육감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찾아 초기 대응을 돕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을 맡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인 조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전북교육청 조직도상 명칭이 '교육활동보호관'으로 임의 변경되고 팀장급 대우로 개편되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직제와 명칭, 지휘체계가 분명해야 한다"며 "전담변호사 체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직제상 근거와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인사 배치까지 논란이 된다면 현장 교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법적 권리와 직결된 지원 체계의 전문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부 법무법인(로펌) 연계 방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예산 투입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 시 핵심 방어막 역할을 하는 '교육감 의견서' 작성 주체마저 당초 전담 변호사에서 법률 비전문가인 장학사로 넘어가면서 지원 체계가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원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 교육감 의견서는 법적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작성해야 마땅하다"며 "직제 명칭을 바꾸며 겉포장만 바꿨을 뿐, 정작 핵심 법률 지원 문서를 비전문가인 장학사에게 넘긴 것은 교권 보호의 명백한 퇴보"라고 꼬집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