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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전북도가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을 직접 찾아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나섰다.

도는 9월 한 달간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 공무원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경영·영업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창구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공장 증설과 폐수배출량 기준, KS인증 및 관급계약 절차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 애로가 제기됐다.

순창의 한 장류 제조업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직접생산 출하량 제한으로 시장 수요 증가에도 공장 증설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와 순창군은 국내 소상공인 시장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는 최종 수출용 OEM 납품 물량을 직접생산 출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실의 한 식품 제조기업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폐수배출량 산정 시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물량까지 포함되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와 임실군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폐수량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개정이나 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굴한 과제가 실질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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