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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최우수상’

형사고발 예고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자진 납부 이끌어

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와 14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강평,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가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이날 최종 발표에 나섰다.

전주시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세정과 신문섭 주무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에 대해 단순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이끌어내 체납액을 모두 징수했으며, 법적제재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체납액을 단순히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납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법에서 정한 징수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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