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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세제 개선 위해 산지 재배형 임산물 범위 구체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업분과위, 제3차 임업 불합리 개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2일(화)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산지의 형상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면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에 대한 직불제 기본 보상수준의 동등화 및 세제 적용 경로 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목을 존치하고 지형을 유지하면서 산림재해 예방 등 기본적인 공익의무를 수행하는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을 직불제 및 세제의 형평성 검토를 위한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입목을 제거하고 경운·평탄화 등을 통해 밭이나 과수원처럼 이용하는 산지는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산지는 적법한 농지 전환이나 산지 복구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직불제 분야’에서는 농업 기본직불과 비교 가능한 공익의무를 수행하는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에 대해 농업 기본직불과 동등한 기본 보상수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임업직불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제 분야’에서는 산지형 임산물생산업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감면 경로를 신설하고, 농지에서 실제 농업활동으로 이뤄지는 임산물·묘목 생산이 품목을 이유로 농업 세제 및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임업직불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구체적 법령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임업 활동과 관련한 각종 세제 및 직불제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임업 현장과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의 의견, 부처의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6-09-23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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