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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 ‘착공 시한’ 넘겨…전주시 “협약 이행”·자광 “사업 추진”

전주시, 1년 내 착공 불발에도 사업 취소 대신 조속한 착공 촉구
자광, 동시착공·준공 기술검토 자료 제출…시공사와 공사비·기간 막바지 협의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협약에서 정한 착공 기한을 넘긴 가운데 전주시와 사업시행자인 ㈜자광이 사업 정상화를 놓고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시행협약에 명시된 1년 이내 착공 기한인 이날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협약에 따른 사업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협약을 유지하고 자광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해당 협약의 성격이 행정목적과 공익을 위해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협약상 착공기한을 근거로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자문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 협약만을 근거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1명은 공법상 계약인 만큼 협약에 따라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사업 취소보다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면서 자광의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만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착공·동시준공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광이 최근 전주시에 질의한 공동주택 동별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를 먼저 준공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광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광은 이날 전주시에 동시착공 및 준공을 위한 관광타워 구조체 입면디자인 개선안과 공사기간 등에 대한 기술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또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공사기간과 공사비 등을 조율하며 공식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광 관계자는 협약서상 동시착공·동시준공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시공사와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쟁점은 결국 착공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자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특히 공동주택과 470m 규모 관광타워를 동시에 착공·준공한다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자광이 제시한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 공사기간 계획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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