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의무 준수사항 위반과 부정수급으로 인해 본래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2~2025년) 농가들이 법정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된 건수가 총 4만 7,131건에 달했고, 감액된 금액만 95억 7,9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만 1,560건(21억 6,700만 원), 2023년 9,990건(16억 9,800만 원), 2024년 1만 4,489건(24억 7,760만 원), 2025년 1만 1,092건(32억 3,670만 원)으로 해마다 1만 건 안팎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 3,922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감액 금액으로도 전체의 65.8%인 63억 760만 원에 달해 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폐경지 방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심각했다.
특히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의 폭증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2,703건(감액 3억 4,500만 원)이던 교육 미이수 건수는 2023년 3,929건, 2024년 4,602건에 이어 2025년에는 6,964건(감액 10억 8,000만 원)으로 4년 만에 2.6배나 급증했다. 이어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 9,920만 원)에 달해 먹거리 안전 분야 준수의무 역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수사항 위반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실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5,864건, 부정수급액은 58억 7,4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2년 1,147건(9억 2,600만 원) 수준이던 적발 건수는 2025년 들어 2,163건(18억 5,900만 원)으로 4년 만에 건수로는 88.6%, 부정수급액으로는 100.8% 급증했다. 반면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합한 환수대상액(72억 4,700만 원)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 2023년 92.0%에서 2024년 88.8%, 2025년 86.6%로 해마다 떨어져 미환수 잔액만 7억 6,100만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조금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교육을 외면하고 농지 형상조차 유지하지 못해 매년 1만 건이 넘는 위반이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