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3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조사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결과 통지 의무화,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며 "적용 범위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독립적인 갑질판정위원회 설치, 2차 가해 조치 및 재조사 절차 마련, 정기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갑질이 확인된 사안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제도의 신뢰가 생긴다"며 "피해자 보호와 관리자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