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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 이제는 걷어내야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문화예술 현장은 일반 사업장과 고용 구조가 크게 다르다. 배우와 가수, 작가 등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와 철거, 조명·음향·영상, 공연기획 등에 종사하는 상당수가 작품이나 공연 단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추락과 낙하, 장비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 19만5천 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 방향은 옳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사각지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에는 영세 공연기획사와 소규모 예술단체가 많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종사자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누구를 사업주로 볼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연장과 제작사, 기획사, 프리랜서가 얽힌 현장에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제도가 만들어지고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문화예술 역시 엄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무대 위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를 만들고 지탱하는 수많은 사람의 안전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촘촘하게 다듬어져 문화예술 현장의 오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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