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양충모)는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회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성호 위원장(부시장)과 9명의 위원이 참여해 7월 31일 기준 현행 남원시 조례 610개(시의회 소관 28건 포함) 중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88개를 심의하였다.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기본자료를 토대로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청취하고 자체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그 결과 사문화, 중복에 따른 폐지 5건, 상위 법령 불일치 및 보완 필요에 따른 개정 10건,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 이행권고 1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의견 및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10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가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