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두고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비교육적 사무 조정을 비판하며 재입법예고를 촉구했다.
1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노조는 법정 입법예고 기간(20일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8일 만에 절차를 마치는 데다, 직위와 정원 변동 내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원 인사와 교권 보호 등을 다루는 교원노조 업무를 행정국으로 옮기면 교섭과 이행 부서가 분리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이 모호해진다"며 "교육국 사무에서 '인성인권'을 삭제하고도 대체 부서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 인권 업무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고 짚었다.
정재석 위원장은 "조직은 교육감 공약 추진용이 아닌 학교를 위한 틀"이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해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