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정상득)는 10월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핵심 안건인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홍보와 방범용 CCTV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치료비·위로금 등 사회적 자원의 연계 근거도 담았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방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환경개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고 군민과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