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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군산 초교 교사 아동학대 피소… 허술한 학폭 규정 탓"

일부 언론 보도 사실관계 소명 나서…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대책 시급"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신체접촉 사안으로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사노조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교실 내 추궁'이나 '강제 현장검증', '두 달간 방치' 등은 실제 학교 현장의 대응 경과와 명백히 배치된다"며 "학교 측은 빈 교사실에서 면담을 진행했고, 교사가 직접 동선을 확인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직후 보호자와 정상적으로 소통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모호한 학교폭력 초기 대응 규정을 지목했다. 노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투입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해 교사를 아동학대 피소로 내모는 구조적 한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규정의 빈자리를 교사 판단으로 메우게 한 뒤 이를 사후에 아동학대로 모는 구조는 중단돼야 한다"며 "초기 사실조사를 전담기구에 맡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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