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가 경찰 수사 끝에 공소청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선거캠프 전 공보담당자 A씨, 금품을 수수한 기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기사 작성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전 후보는 SNS를 통해 "공보담당자와 기자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해당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 캠프 측이 금품을 제공한 뒤 B씨가 실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