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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 정보 리플렛 1,000부 제작·배포

- 취득세 감면부터 마을세무사 제도까지 군민 맞춤형 세정 정보 제공 -
순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지방세 관련 제도와 감면 혜택, 신고·납부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군민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 및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등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기한 등 군민들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담아 세금 관련 불이익을 예방하고,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과 지방세 담당 부서별 연락처를 수록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작한 리플렛 1,000부는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 부서에 배포해 민원인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받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과 신고·납부 정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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