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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퇴거·신고' 학교장에 떠넘긴 전북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응책 발표… 현장선 '정당 요구-악성 민원 경계 모호·관리자 부담' 지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발맞춰 일선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 전담 기구의 직접 개입 대신 일선 학교장에게 퇴거 요구와 형사 고발의 '총대'를 메우는 구조여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오는 29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민원 중지 요청,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관련 민원이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급증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정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17건 중 절반에 가까운 8건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집계됐다.

교권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교 현장에 방어 수단을 부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시 대면해야 하는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장이 직접 퇴거를 명령하거나 형사 고발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한 교육계 전문가는 "어디까지가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이고 어디부터가 악성 민원인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판단과 사법 조치를 전가하는 것은 학부모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전담팀이 직접 넘겨받아 차단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는 "교육인권센터가 내놓은 자료에는 명확한 표준 매뉴얼 배부도 없이 '안내할 계획' 수준의 사후 지원 대책만 늘어놓았다"며 "국가 시행령 시행을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로 둔갑시키려면 그에 걸맞은 자체 조치와 실적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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