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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 직계비속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A씨를 10월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A씨는 문자전송 비용 2,58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고, ▲ 관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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