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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6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창군이 11월 말까지 올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1, 15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보장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정책으로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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