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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마을금고, 고객 예금 안전하게 관리 중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일각에서 보도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지역 60개 새마을금고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임·직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전년말 대비 예적금 1,300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예금인출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도입된 예금자 보호제도를 두어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없이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금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금융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며, 더욱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부실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믿고 거래 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할 것"이라 말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77조 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원을 준비하고 있어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설령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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