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도, 규제혁신으로 기업에 성장동력 부여

기업 경영활동 걸림돌 되는 중앙규제 등 7건 개선
규제개선 관련 업종 경영활동 촉진 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을 개선한다.

전북도는 기업 등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시·군, 출연·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중앙부처 건의와 현장간담 추진으로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업·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 추진과 성과를 창출하여‘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선 또는 개선 예정인 규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영위 허용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 등 총 7건이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애로 해소가 혁신 동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규 규제애로 발굴과 미해결 규제애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