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규제법령 정비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분류기준에서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 시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이 부여되고 관련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지원기관과 ㈜진우에스엠씨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시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초소형특수자동차 4종(초소형 소방차, 쓰레기 압축차, 이동식 세탁차, 청소차)을 제작해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 올해는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안(배기량 250cc 이하의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으며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는 올 하반기에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해 초소형 특수자동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는 민선 8기에 들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초소형 특수자동차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에서 기쁘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