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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추석명절 대비 농축산물 소비확대 홍보 및 식품안전 집중 관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사과·배·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등 농축산물 소비확대 홍보를 실시했다.

이는 명절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8.29.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며, 법 적용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의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향된 금액을 한도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영일 본부장은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부진 등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이번 조치가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어, 소비자들은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는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북농협은 추석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국회(9.14.~15.)와 도청(9.15.~16.)에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고, 전북생생장터·농협몰·농협라이블리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 십리향, 참예우 등 전북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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