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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농약 판매업체 점검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전북농관원)은 이달 중순부터 11월10일까지 전북 관내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약 유통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농약 판매업체 5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북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농약 판매업체에 밀수농약 판매 금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사전 배포했고, 지난 8월28일과 9월13일 농협전북지역본부,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북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소속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당부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농관원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정·불량 농약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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