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및 귀향객의 생활환경을 위해 공공수역 인근 시설, 민원다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 정화처리수 검사,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육두수를 통한 예상 분뇨배출량 대비 등록된 분뇨배출량이 적거나 많은 농가를 추출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현재까지 170개 농가를 선별·141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개 농가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 등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