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올해 10월4일 이후 신규로 체결·갱신하는 수·위탁거래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에게 5개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대상 요건 검토·적합한 기준 지표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원된다.
5개 전문기관은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 등을 이메일(pis@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