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 한파, 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과 내달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접수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0·11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12개 품목이며 지역 농·축협 방문,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
가입 기간은 ▲마늘 10월 4일~27일 ▲보리·밀 10월 10일~12월 1일 ▲양파 10월 23일~11월 24일 ▲인삼 10월 30일~11월 24일 ▲ 오디·매실·
복분자·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11월 6일~12월 1일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인삼 등 12개 품목을 재배하는 4천7백7 농가가 6천180ha를 보험에 가입, 올해 3~4월 저온 피해 등을 입어 보험금 74억원을 지급받아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해마다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