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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전문건설업계 배제

장수군이 76억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하며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토곡 해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이라는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24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23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과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1억)'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장수군은 공고문에서 참여기준을 전북도에 있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종합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국토부 질의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필요로 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제한은 '부적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건산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동법 제16조(건설 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복합공종이고 현장도 많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종합건설이 수주하면 전문건설에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전문건설이 낙찰받을 경우 직접시공으로 공사참여 업체가 적어진다는 점 등을 내세워 종합건설에게만 참여기회를 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는 참여 기회 를 줘야 마땅한데, 침체된 전문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장수군에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복합공종, 종합 계획관리 필요, 전문 하도급 등 여러모로 종합건설이 사업을 수행해야 맞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쳤고, 타 시도의 사례도 참고해 발주한 것으로 전문건설이 요구하는 공고문 정정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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