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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임기’ 연임 2회로 제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이하 ‘선출직 임원 등’이라 함)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각기 해당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했다.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 농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과다한 경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협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의 조합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한 바 있다.

전주농협관계자는 "조합장, 이․감사 등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농협 역사에 또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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