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수진 도의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업무 문제 지적

권리의무 양도금지 규정 위반한 채 관광협회 재위탁 선정
도문화관광재단과 도관광협회간 위수탁 협약서 서명 문제 제기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위ㆍ수탁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에서는 전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사업을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다시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전북도관광협회(이하 협회)에 업무를 맡겼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11억2천만원)의 86.6%를 차지하는 9억7천만원이다.

도와 재단이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올해 2월 1일로, 협약서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에 따르면 ‘재단’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전북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채 전북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센터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공모 공고를 내 협회를 선정했고 2월 13일 재단과 협회는 센터 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인 2월 15일과 16일, 재단과 전북도는 센터 사업비 교부신청을 주고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주고 받은 공문은 전북도의 승인으로 볼 수 없고 사전 승인도 없이 재단 임의로 센터를 재위탁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3일 체결한 재단과 협회의 위수탁자 날인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협약서에는 “재단 대표이사와 협회 회장은 센터 운영 사업추진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단 사무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아닌 재단 이사장의 도장을 찍은 것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협회는 직원을 채용ㆍ임명할 경우 채용자격 등 일체에 대해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관춘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