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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2백95명 명단공개...‘최고 3억’

지방세 2백64명, 행정제재부과금 31명, 체납액 99억
도 및 각 시군, 행안부 홈페이지 체납정보 동시 공개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백95명에 대한 명단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2백64명(개인 1백45, 법인 1백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87억원과 12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 법인 3억 원이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백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백31명에 대해 14억(지방세 분야 10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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