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전북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92개소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15개소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방진망,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침사지, 가배수로 관리 미흡 등 수질오염 저감대책 미이행,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 등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여 조치완료 했으며, 이중 2개소는 수사의뢰,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청은 사후관리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내년에도 장마철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등 취약시기를 고려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