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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역사 복원.정비 위한 제도적 근거 완성

이병도 의원 발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복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실질적인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완성됐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자치법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특별법 반영 및 법제화가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 복원 책무를 국가에만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여전히 주체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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