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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량 변경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마련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용량 축소(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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