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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전주세무서(서장 박세건)와 북전주세무서(서장 장성우)는 15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2023년 2기 확정분)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관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인원이 몰리는 15일 이후부터는 신고창구가 붐비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및 손택스(스마트폰)를 통해서 손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주는 동시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건설업·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과세 유흥업 제외) 중 ’23.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등 (직수출만 있는 수출기업) 20일까지 신고 시 30일 지급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이 25일까지 신고 시 2월 2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2월 14일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63-250-0200)로 문의 하면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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