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여건, 7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6천여 건(2.4%), 세액은 4억2천만원(6.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통신판매업 증가,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50% 감면 종료,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부과금액은 전주시 28억1천만원, 익산시 8억원, 군산시 7억7천만원, 정읍시 2억1천만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67,500원, 기타 시・군 중 동지역은 7,500원∼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압류 및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