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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자연재해 대비 재해보험 가입 해야

올해 가축재해보험 140억 지원…가입비 75% 지원
재해 질병 발생 시 60∼95%까지 지원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백4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실손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둿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축 등 50종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축종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이며 축사 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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