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예비후보의 선거 공보물이 허위 사실이라며 윤준병 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유 후보 캠프는 이 공보물은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공보물로 어떠한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보물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읍시와 고창군 그리고 의회의 자료와 정읍시와 고창군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 연평균복합성장율(CAGR)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 캠프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을 뿐이며 이에 대해 허위 비방 주장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윤 후보의 캠프는 엉뚱한 트집 잡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정읍시민·고창군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