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도세 1천6백98억 원을 비과세·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비과세 및 감면유형은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433억원), 차량 비과세․감면(442억원), 무주택자․출산․양육 등 서민생활지원(251억원),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207억원),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244억원), 신탁재산․종교단체 비과세(57억원)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64억원)이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과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출산․양육 감면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도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세 50% 감면율에 더해 최대 25%에서 50%를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 홍보와 국내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율을 최대한 적용해 도내 출산·양육 가구와 복귀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