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5일까지 약 1개월간 전북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해빙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대규모 토석채취사업, 도로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장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 안정적 관리 여부 △토사유출 저감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후 토사유출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조치하고 사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해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현장 접근이나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허재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해빙기에는 지표면이 약해져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