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올해 농민 공익수당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북자치도가 5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 농가에게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기간 동안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지 중복 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5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