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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개선해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월 중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3월 중 추진한다.

첫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운영)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천만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헥타르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되며,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지연금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을 구체화한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이는, 대지·잡종지 등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답·과수원)로 변경한 직후에 실제 가치보다 높은 평가액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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