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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제10기 신임 농과위 민간위원 위촉 및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의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를 개최해,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 '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중심으로 개편해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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