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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사업 실증 착수

산자부,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1일 650톤 우분 활용시 자동차 3만7천여대 1년간 미운행 효과 버금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로 연료화하는 신기술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도는 30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합의점을 찾아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북자치도청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올해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 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은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원료가 입증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도록 후속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1ha() 축구장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9천 그루를 식재하거나 자동차 371백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만드는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돼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게 됐다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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