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교통안전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익산장수고속도로 완주IC에서 화물차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단속을 지난달 31일 진행했다.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으로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지난 8월 16부터 집중 단속을 해오고 있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정비불량으로 부러지거나, 임으로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활용해, 차에서 탈락한 판스프링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다른 차량으로 날아들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새로운 튜닝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 튜닝이나 2중 잠금을 통한 이탈방지 조치 미흡 등 지속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9지구대는 적재함 보조 지지대 튜닝승인 및 올바른 잠금장치 및 화물 적재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철 9지구대장은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하는 것은 나의 가족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9지구대경위 최홍대(063-280-81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