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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추석 연휴와 함께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9월 한 달 동안 어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전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가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철저히 검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레저보트 출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출항이 가능한 소규모 항포구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레저활동 후 입항하는 선박을 집중 검문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은 단속에 앞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며 집중 단속기간 중 음주운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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