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오존(O3) 취약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오존생성 유발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2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오존(산소(O2)가 NOx·VOCs와 광화학반응하여 생성) 생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전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측정차량(2대), 드론(6대), 현장측정기(3대) 등 첨단감시장비와 점검인력을 집중투입 했다.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내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사업장, 도료 제조·판매업체, 질소산화물 대량 배출사업장, 생활주변 자동차 수리·도금업체 등 87개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12개의 위반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을 적발된 것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오존 유발물질 배출기준 초과 7건, 배출시설 무단설치 등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관리인 교육 미실시 6건 등이며, 위반사업장 12개소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고발(7건)과 함께 과태료(12건), 경고(1건), 개선명령(6건) 등 행정처분해 사업장에서 해당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개선, 관리토록 조치 시켰다.
이와 함께, 오존 생성 유발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기술, 재정적 지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설치, 관리기준, 개선방법 등에 대한 전문기관 기술자문,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 시설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대기개선 국고보조사업 신청절차,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병행했다.
강정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여름철 오존과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개선 등 저감대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