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19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상임감사 정한구)과『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 전문성을 제고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견인하고, 자율?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은 ▲공정사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교차(합동) 감사 등 전문분야 정보 및 인력 교류 ▲기관 효율화 및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교류 확대 등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류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업무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감사기법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문화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