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입산객의 증가로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급증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오염하는 행위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45명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한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가을에 총 7백53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