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거석 교육감 공약 실현 법적 근거 마련한다

도교육청, 농촌유학생 1백50만원·저소득학생 12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농어촌 교육발전 개정안,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제정안, 저소득 가정 학생복지 제정안이다.

농어촌 교육발전 조례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산어촌 협력학교 중심의 협동학습·생태학습,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오는 도시 학생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최장 5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조례는 구강건강 진료비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가정 학생복지 증진 조례는 도내 2만명 가량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일, 설, 추석 지원금으로 4만원씩 연간 총 1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인 '따뜻한 밥상' 정책의 하나다. 이들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교육혁신과나 인성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